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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규정


[시행 2021. 1. 28.]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457호, 2021. 1.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 2010. 6. 9.>
  2. 농업생명과학분야에 관한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리업무 <개정 2010. 6. 9.>
  3. 농업현장의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첨단기술 연구사업 <개정 2010. 6. 9.>
  4. 지역 및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사업
  5. 학술논문집 발간,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신설 2010. 6. 9.>
  6. 그 밖의 연구소 목적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10. 6. 9.>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우리 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열에너지연구센터, 국제농업센터, 연륜연구센터, 바이오산업체경영컨설팅센터, 농업생명과학센터, 기후변화연구센터, 농촌관광연구센터와 농업생산부, 농업환경부, 농산가공부, 경영정보부, 기획관리부를 둔다. <개정 2010. 6. 9., 2014. 6. 13., 2017. 4. 28., 2021. 1. 28.>
② 각 센터 및 부에 센터장과 부장을 두고, 각 센터장과 부장은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③ 각 센터 및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열에너지연구센터 : 농촌열에너지와 농업동력 및 자동화에 관한 연구
  2. 국제농업센터 : 해외 농업·농촌 개발 관련 연구 및 컨설팅 <개정 2010. 6. 9., 2017. 4. 28. ,2021. 1. 28.>
  3. 연륜연구센터 : 연륜을 이용한 생태, 고목재 연대측정 및 고기후복원에 관한 연구
  4. 바이오산업체경영컨설팅센터:농기업 및 바이오산업체에 대한 창업지원 및 업무대행,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제공
  5. 농업생명과학센터 : 농업생명과 바이오농업분야에 관한 연구
  6. 기후변화연구센터 :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신설 2014. 6. 13.>
  7. 농촌관광연구센터 :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신설 2017. 4. 28.>
  8. 농업생산부:동·식물생산기술에 관련된 연구<개정 2017. 4. 28.>
  9. 농업환경부:농업환경보전과 동·식물보호에 관련된 연구<개정 2017. 4. 28.>
  10. 농산가공부:농림축산물 주·부산물 이용과 가공에 관한 연구<개정 2017. 4. 28.>
  11. 경영정보부 :농업경영과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정 2017. 4. 28.>
  12. 기획관리부:연구소 운영의 기획업무와 논문집발간, 학술발표회 및 지역농업개발에 관한 사업과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개정 2017. 4. 28.>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0.>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0.>
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농림축수산 식품가공업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6. 9.>
⑥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7. 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관리부장이 해당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1. 12. 3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각종 연구원의 임명 및 자문위원의 위촉 동의
  4. 예산 및 결산
  5.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6. 논문집발간과 학술발표회 개최
  7.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 매년 발간하는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을 전담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논문집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9.]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1457호, 2021.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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