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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09. 12. 31

 

 

1. 농업과학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 보문(Research article), 연구단보(Research note) 및 연구 총설(Review)은 본 규정에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3. 본 논문 심사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4. 편집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도록 위촉한다. 해당 편집위원은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편집 위원장이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심사를 주관하는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관하며, 투고 논문의 체제 전반과 영문초록을 심사하며 2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점검보완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6.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심사 주관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7. 심사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8. 논문의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공지하며,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심사 결과는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게재 확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교정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본에 대하여 1심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고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심사위원 중 게재게재 불가의 판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후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판정이 가능하다.

결과의 해석이나 기타 본문의 서술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가 저자의 수정으로 보완될 수 있으나, 수정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독창성이 없는 내용의 논문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하거나 보고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한 논문 등 학술논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수 있는 경우 등 학술지에 게재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논문의 게재료, 심사료와 교정료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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